넷플릭스법 시행 네이버 카카오 포함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 6곳을 지정했습니다.
넷플릭스법의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작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도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총 트래픽의 1%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넷플릭스법을 정하게 된 것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임승차 논란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해외사업자 또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법 의무대상자
8천만명의 이용자 수를 두고 전체 트래픽 양의 25.9% 차지한 구글,
174만명이지만 4.8%의 트래픽 양을 차지하는 넷플릭스,
1만명대 3.2% 페이스북이
외국 기업으로 우리나라 트래픽 점유율 1-3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5,701만명대 네이버는 1.8%
5,521만명대 카카오가 1.4%
웨이브가 102만명으로 1.1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합쳐도
구글이 우리나라의 트래픽 발생량에
비할데가 못 되는데요.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으로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법에
의무 대상자로 선정이 된 기업은
이용 환경에 따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인 오류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트래픽 양 변동에 따라 대비하거나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트래픽 경로 변경이 있을 시에는 기간 통신 사업자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 등
넷플릭스법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관련 온라인,
ARS 서비스 시스템을 확보해야하며
서비스 사전점검, 일시 중단, 속도저하 등
상담 연락처를 고지하여
휴폐업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의 정지하거나
해지 시에는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합리적인 결제 수단도
제공해야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과학지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각 기업에 지정결과를 통보한 상황이며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2월초에 의무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넷플릭스법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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