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지원금 관련 정보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금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달
즉, 2021년 1월 중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에서 ~ 300만원 사이로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금을
1월안에 지급 완료 목표라고 하는 만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소식이네요.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금
어떻게 나뉘어 지급 되는지 알아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에는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되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총 2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총 300만원을
추가 지급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의 내년 1월 ~ 3월까지
총 3개월간의 전기요금과
고용,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 예외를 허용 확대하면서
사회 보험료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감 조치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고용 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 예정될 예정이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의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육아 돌봄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며
예상으로는 15-20만원 사이가 될 거라고 하네요.
임차료 부담 관련
임대료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돌려 받는건데요.
이 것 또한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인데다
구체적인 대상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착한 임대인 헤택은 아직 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금 관련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기간과 신청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을 봐서는
온라인와 오프라인으로 날짜가 나누어져서
접수를 받고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금 관련해서
자세히 정보 나오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부구치소 코로나 위치 등 정리 (0) | 2021.01.02 |
---|---|
5인이상 집합금지 날짜 12월 23일 수도권 실시 3단계 보다 높은 기준 (0) | 2020.12.21 |
임영웅 코로나 음성 활동중단 자가격리 끝 방송 복귀 (0) | 2020.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