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날짜 12월 23일 수도권 실시
3단계 보다 높은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에
애초 설정한 10인이상 집합금지 보다 강화된 것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는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조치가 나오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전에
5인이상 사적인 모임이나 집합을 금지하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표하길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에
모임등을 통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 날짜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 날인 12월 23일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 날짜 기간은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가 그 카드를 쓰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피해들이
막심하기 때문이죠.
또한 수도권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단일생활권이라
동시에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만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도 쉽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격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조금만 더 함께 참자 라는 차원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크리스마스 이브 이전 날인 12월 23일부터 시행하여
1월 3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서울과 인천에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5인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0인이상 집합금지만으로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음식점, 식당, 카페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게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22일에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지자체, 중앙부와 함께 논의를 거친 후
종합적인 안을 자세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 70%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서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5인이상 집합금지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답답하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연말연시 가족들과 안전하게 집에서
모처럼 여러 대화들도 나누면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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